다단계판매 업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청소년보호위해 힘 합쳐

▲ 특판조합이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 발곡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고3 학생 대상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 현장 모습.
▲ 특판조합이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 발곡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고3 학생 대상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 현장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다단계판매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매년 난립하는 불법피라미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초년생의 현명한 소비능력 함양을 위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피라미드업체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을 신청한 서울·경기지역 5개 고등학교의 고 3학생(졸업예정자) 1159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 동양고, 경기도 발곡고, 장안고, 동두천중앙고, 역곡고등학교에서 이뤄진다. 강사는 특판조합 소속 장희경 변호사가 나서 계약의 사적자치 원칙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소비자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퀴즈와 문답풀이 등의 방식으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진행한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불법피라미드의 전형적인 수법과 최근 가상화폐 열풍을 이용한 불법적인 유사수신 사기사례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피해예방 요령 및 피해 발생시 구제와 신고방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고인배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보취약층인 고3 졸업생과 대학신입생 등 사회초년생들의 현명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불법피라미드, 유사수신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위,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신뢰와 이미지 개선도 같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