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유통 20개 제품서 유발물질 검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에 많이 사용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되었다고 6일 밝혔다.

방향제용 아로마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의 CLP(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 표시기준인 0.1%를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5개) 모든 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인 0.01%(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나왔다.

 

▲ 아로마 에센셜 오일 사용 때 주의사항. [자료출처=소비자원]
▲ 아로마 에센셜 오일 사용 때 주의사항. [자료출처=소비자원]

EU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때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해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장품(씻어내는 제품 0.01%, 그 외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방향제용 아로마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