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정보 불분명 사이트 1만6553건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액상차를 항암 효과, 면역력, 치유력 등 질병치료, 예방 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 액상차를 항암 효과, 면역력, 치유력 등 질병치료, 예방 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 다류(고형차)를 광고하면서 루테인이 함유되어 눈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도록 해 적발됐다.<자료:식약처>
▲ 다류(고형차)를 광고하면서 루테인이 함유되어 눈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도록 해 적발됐다.<자료:식약처>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 순이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 조치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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