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주)도투락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14일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도투락은 2013년 4월 도투락월드라는 상호로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다음해 6월 본사를 경북 영천시로 이전한 후 올해 1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도투락의 매출액은 2014년 58억3000여만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다단계판매 매출액은 3억1800여만원에 그쳤다.

특판조합은 위나라이트코리아(주)에 대해 13일 시정요구 조치했다며 사유는 ‘공제계약 경신 요건 미충족 등 공제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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