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2017년 하반기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준을 충족한 66개 기업에 CCM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로 인증받은 기업은 (주)다이소아성산업, (주)GS홈쇼핑, (주)영구크린 등 21개사, 재인증 기업은 (주)교원 Wells사업본부, (주)대교, 삼성전자(주), (주)CJ오쇼핑, 청호사이스(주) 가전부문, (주)유니베라 등 45개사다.

이로써 CCM 인증기업은 169개(2018년 1월부터 유효 기준)으로 늘어난다.

▲ 2017년 하반기 CCM 인증기업. [자료출처=공정위]
▲ 2017년 하반기 CCM 인증기업. [자료출처=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공정위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운영과 평가를 맡고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다.

2007년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으로 처음 인증한 후 2011년 CCM으로 개편됐다.

공정위는 CCM 인증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기념식과 인증제도 성과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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