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상품 거래 없이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한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는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금액을 정하면서 판매원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금품 징수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입비 등 3가지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시행령안 제22조 제4호)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출처=공정위]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라며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maching)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차이는…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은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들에게 가입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외에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부담 지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공정위는 2014년 1월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가 판매원의 승급 조건으로 설계사가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200만원을,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0만원을, 설계사가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 지우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강라이프의 승급비 징수는 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한강라이프의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2015년 12월 24일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등록과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원고(한강라이프)의 승급제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한강라이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강라이프에 대한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고 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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