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파인라이프(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한 파인라이프는 7일 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에 앞서 4일 파인라이프와 체결한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공제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인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파악한 파인라이프의 선수금은 9월말 현재 15억37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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