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새 83만명 증가... 결합상품으로 25만명 늘린 업체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7일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9월말 현재 가입자 수는 502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말보다 64만명(14.6%) 늘어난 수치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공정위가 주요 정보를 처음 공개한 2011년 상반기(5월말 기준) 355만명에서 2012년 351만명, 2013년 349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4년 378만명, 2015년 404만명, 지난해(3월말) 419만명으로 한해 15만~29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말 이후 증가폭이 커지며 올해 9월말까지 1년 6개월새 83만명이나 늘었다.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올해 3월말 4조2285억원에서 9월말 4조4866억원으로 2581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3월말 214개, 9월말 197개, 올해 3월말 186개, 9월말 168개로 같은 기간 46개가 줄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최근 상조업체가 줄어드는데도 상조회원 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상품+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결합상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상조업체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된다고 발표하며 “A상조업체의 경우 2015년 3월 회원계좌 수가 2만3790개였지만 같은 해 9월 결합상품을 본격 판매하며 올해 3월에는 27만3272개로 2년새 25만명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결합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상조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상조 결합상품 계약 때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고 생각해 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각의 상품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할부)기간, 만기 때 환급비율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에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때 각각의 계약이 별개로 체결된다는 사실과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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