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하여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홍보관 내부. <자료제공:식약처>
▲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홍보관 내부. <자료제공:식약처>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총 1554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인 11만원에 5038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