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시켰다.

아울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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