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17회 심결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카르텔총괄과 김태종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지식산업감시과 박정현 사무관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심결사례 연구 발표회는 사건 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확보 방법, 경제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에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동원홈푸드 등 19개 군납식품 제조사들이 국군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급식품목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종 사무관은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우수상을 받은 박정현 사무관은 특허법 및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사건에서 방대한 자료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5차례 전원회의 심의 끝에 같은 12월 21일 퀄컴인코포레이티드(QI)와 퀄컴테크놀로지인코포레이티드(QTI)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1조3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해 1월 QI에 4286억500만원, QTI에 6025억4000만원 등 총 1조311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서를  작성해 퀄컴 측에 송달했다.

전자거래과 박영희 사무관은 ‘3개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으로, 광주사무소 경쟁과 장미선 조사관은 ‘미래상조119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으로 장례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결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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