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새 이사장 취임 ‘소비자 보호’ 강조

▲ 6일 취임한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새 이사장.
▲ 6일 취임한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새 이사장.

“조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향상에 주력하겠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새 이사장이 6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병주 새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6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서강대 대학원를 졸업한 이 새 이사장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소비자원 재직 때 ‘1372 상담시스템’ 구축 지원 및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 혁신 등 업무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퇴임한 이 새 이사장은 다음해 3월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익이사에 선임돼 3년간 활동하며 상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 새 이사장은 “앞으로 조합의 권한과 책임 강화,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 상조산업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조합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주 새 이사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장례·혼례에만 국한되어 있던 상조업의 사업영역이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만큼 보증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합은 상조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이사장 임기는 2년이지만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015년 1월 취임한 신동구 제5대 이사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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