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현재 최대 보상금 834억원에 달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와 관련 조합이 (주)국민상조 등 10개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해당하는 상조업체는 해당 시도에 등록할 때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50%)을 은행 예치계약, 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으면 선수금을 보전한 은행, 공제조합(지급의무자)이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을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주)온누리가 2016년 3월 폐업하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난해 12월말 현재 10개 상조업체 가입 회원들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진행 현황.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진행 현황. [출처=조합 홈페이지]

이들 10개 상조업체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1669억1510만여원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중 절반인 834억575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온누리, (주)국민상조 등 9개(파인라이프 제외) 상조업체의 선수금은 1653억7810만원에 달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826억8905만원 중 지난해 8월말까지 564억7963만원(68.3%)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보상에 들어간 파인라이프(주)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15억3700여만원으로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최고 7억685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 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주)온누리의 경우 올해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68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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