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해제 상조업체 8곳 적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상조업체 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한 후 소비자(상조회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8곳에 대해 을 적발해 선수금 50% 보전 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상조업체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 독촉하는 통지)해야 한다(법 제26조).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예치 계약, 지급보증 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체결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공정위가 지난해 상조업체 50여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8곳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 계약해제 건수는 1만6000건 가량으로, 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5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28억7000만원(선수금의 50%)을 은행예치 계약, 지급보증 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지만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때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 우선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1유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선수금 50%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위법한 계약해제가 적발될 경우 별도의 이행권고 없이 선수금 50% 보전의무 미이행으로 조치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특히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상조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이 가입한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 또는 연락처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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