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회의 활성화...공정위,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중점과제를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현재 17명인 정부위원의 수를 9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했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되었지만 개정 조항은 경과 규정에 따라 5월 1일 시행된다.

공정위가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직 정부위원을 국무총리(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정책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왼쪽 2번째)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박수를 치는 모습.
▲ 소비자정책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왼쪽 2번째)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박수를 치는 모습.

정부위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민간위원을 15명 안팎으로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당연직인 한국소비자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를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된다.

현재 민간위원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여정성 교수(민간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김재중 소비자원장 직무대행(당연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7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소비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공정위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공정위가 간사를 맡아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문제 컨트롤타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활동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 위원들이 직접 참석한 대면회의가 있은 후 5차례 본회의는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과 올해 2018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한 지난해 본회의는 서면회의로 열리는 바람에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는 대면회의 위주로 개최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간위원의 수도 대폭 늘어나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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