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종결한 건 다시 하면 ‘재개’...합의는 속개만 있어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28일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날 회의는 김 공정위원장의 취임 후 첫 전회회의라 개의 모습 촬영이 허용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28일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날 회의는 김 공정위원장의 취임 후 첫 전회회의라 개의 모습 촬영이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올해 첫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해 3건의 구술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안건 정보에 따르면 두 번째 안건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심의재개, 세 번째 안건 ‘지멘스(주)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한 건’은 심의속개로 표시돼 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안건 중 심의재개와 심의속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합의속개하기로 했다.

합의속개 안건은 같은 날 20일 열린 전원회의 때 상정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고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합의속개 때 전원회의 의장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당 건의 쟁점을 더 살펴보기 위해 이미 종결한 심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재개 사례는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건은 지난해 9월 27일 전원회의에서 상정돼 심의가 종결되었지만 합의 과정에서 심의 재개를 결정해 같은 해 12월 6일 전원회의에 다시 상정돼 심의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같은 달 12일 (주)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올해 1월 10일 열린 전원회의 구술 심의 안건.
▲ 올해 1월 10일 열린 전원회의 구술 심의 안건.
▲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전원회의 안건.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전원회의 안건.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반면 지멘스(주)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한 건은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의였던 12월 20일 심의에 부쳐졌지만 이날 심의를 다 끝내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국어사전을 보면 속개(續開)는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 따위를 다시 계속하여 여는 것’으로, 재개(再開)는 ‘어떤 활동이나 회의 따위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진행한 후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논점이 많을 경우 심의를 두 차례 이상 열기도 한다.

과징금 1조31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은 2016년 7월 20일 첫 심의가 열린 후 같은 해 8월 17일, 9월 5일, 11월 9일, 12월 21일까지 4번 더 심의속개돼 본안만 모두 5차례 심의가 진행됐다.

한편 10일 열린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건이 합의속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이 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종결했지만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셈이다.

합의는 심의와 달리 ‘속개’만 있고 ‘재개’는 없다. 합의 종결한 건에 대해 다시 합의를 하는 것은 이전의 의결 또는 결정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심의가 재개된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 내용은 15일 ‘하이트진로(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심의가 속개된 지멘스(주)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위 발표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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