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탈퇴 판매원에 '반환' 판결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대표이사 조민호)가 제품 반품에 따라 발생한 후원수당 반환분 환수를 거부한 전 판매원들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재판장 이수영)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판매원들이 “하위 다단계판매원 반품으로 인한 (후원)수당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9명의 판매원에게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7519만여원을 반환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판매원 99명 중 80명은 지난해 7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1억8210만원의 후원수당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99명의 탈퇴한 판매원들로부터 2억5720만원의 후원수당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판매원으로 등록했던 A씨 등 99명은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활동을 통해 매출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주간 단위로 개별 다단계판매원의 실적을 정산한 후 3주 후에 후원수당을 지급했는데, A씨 등도 같은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매출 취소(반품)에 따른 후원수당 반환분을 돌려달라고 2014년 말께부터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판매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해 2015년 4월 이들 중 3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판매원 99명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판매원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다단계판매원과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사이의 다단계판매원 가입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했다. 즉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다단계판매 회사와 판매원 간의 계약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매원수첩에 의하면 판매원 상품에 관하여 반품이 이루어지면 당초 지급된 후원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매출 실적이 소멸한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판매원은 그 매출실적을 기초로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판매원의 상위 사업자도 판매원의 매출실적을 기초로 지급은 후원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후원수당 반환분 환수를 거부한 판매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재판장 한대균)은 2016년 6월 “청약철회에 따라 매출 취소가 발생하였다”며 판매원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후원수당 중 6950여만원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법을 악용해 후원수당만 챙기고 떠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판매원은 하위판매원에게 물건을 다량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하위판매원에게 3개월 내에 청약철회를 하도록 해 하위 판매원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면서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챙겨 떠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다단계판매 업체가 ‘떴다방’ 판매원들로 인해 손실을 입어도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하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따라 발생하는 후원수당 반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준법부 안일용 부장은 “우리는 바르게 사업하는 사업자(판매원)를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 “사업자와 회사가 힘을 합해 정직하게 성장하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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