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공정위]
▲ [사진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 CU 등 가맹점 6곳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서도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명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 공정위 홍보팜플렛.
▲ 공정위 홍보팜플렛.

김 공정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들에게 “상생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가맹점과의 상생에 보다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공정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가맹점은 편의점 CU를 비롯해 제빵점 파리바게뜨, 분식점 이삭토스트,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 분식점 바푸리, 햄버거점 맘스터치 등 6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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