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부위원장 임기 2년 남기고 중도 퇴임

▲ 지철호 새 부위원장
▲ 지철호 새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철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임명했다고 18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다.

지철호 새 부위원장은 행시 29회에 합격해 1986년 당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소속이었던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공정위에서 줄곧 근무하며 기업결합팀장, 독점감시팀장, 대변인을 거쳐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을 거쳐 2012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2015년 상임위원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철호 새 부위원장은 다음해 6월 중앙기업중앙회 공정거래분야 자문위원에 위촉된 후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지 새 부위원장은 2015년 8월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동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위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법 제37조 제1항).

정무직인 공정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 신영선 부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신영선 부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1월 임명된 신영선 부위원장은 임기 2년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위원장은 19일 퇴임식을 가지고 공정위를 떠난다.

신 부위원장은 행시 3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경쟁정책국 시장분석과장, 경쟁정책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