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말 현재 등록업체 공개...“상조 신규등록 0”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늘었지만 상조업체는 30곳 이상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4곳이 폐업했지만 5곳이 새로 등록해 12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144곳으로 1년전보다 4곳 늘었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4분기 중 (주)나르샤코리아, (주)비라이프제이에스, (주)오스코리아, (주)도투락이 폐업하고, (주)고운나래, 메이드인강남(주), (주)애드올, 스마트스템셀(주), 에너지웨이브(유)가 신규로 등록했다. 에너지웨이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4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다.

(주)원더플라이프, (주)에스엠, 비라이프제이에스, 도투락 4곳은 4분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라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1월말 현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업체는 136곳이다.

공제계약 가입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같은 날 공개한 ‘2017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같은 분기 (주)바름상조, (주)예인라이프, (주)둥지 3곳이 폐업하고, 파이라이프(주), (주)베젤이 각각 등록취소·직권말소돼 12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업체는 1년전보다 32곳 감소한 16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등록한 상조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등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2년 5월말 307곳에 달했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어 5년새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주)한강라이프가 4분기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등 11개 상조업체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상조업체 39곳(41건)가 자본금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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