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낸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주)가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5일 “투어라이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재판부(파산부)가 지난달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을 한 투어라이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신 신청을 냈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채권자는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13명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투어라이프는 전주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지난달 17일 대리인(변호사)를 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광주고법법원 전주제2민사부에 배당됐다.

 

▲ 투어라이프 선수금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 투어라이프 선수금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2010년 10월 (주)삼성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2016년 3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투어라이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일 계약이 중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173억8400여만원이었지만 9월말 168억80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어라이프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끝내 받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투어라이프의 선수금 규모는 170억4700여만원으로 이의 절반(85억2300여만원)을 보전받는 대가로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액은 출자금 3억5000만원을 포함해 26억46만여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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