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 “공소시효 5년 경과” 주장... 공은 검찰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건 심의를 위해 전원회의 개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건 심의를 위해 전원회의 개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SK케미칼(주), 애경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은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 심의에서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한 후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나아가 제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하면서 “행위 사실이 2011년 8월말 종료돼 공소시효가 올해 8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공소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적이 있어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31일 판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처분시효(당시 5년)가 이미 도과했다”는 항변과 함께 2013년 4월 2일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회수에도 불구하고 팔렸다”며 공소시효 5년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1차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할 검찰이 내리게 됐다. 검찰이 기소한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과 (주)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가 2011년 8월 31일 종료돼 처분시효 7년은 남아있지만 공소시효 5년은 경과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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