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영업양도 가능성도 높지 않아"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주)가 장례식장 신축과 상조계약 해약에 따른 환급금 지급 부담에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2014년 장례식장을 신축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상조계약 해약회원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8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재판장 박강회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10일 신청인 채무자(투어라이프)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51억9384만여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47억2043만여원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조사위원이 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릇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 투어라이프는 2106년말 현재(빨간색 부분) 부채총계는 250억8000여만원으로 자산총계 155억8000여만원에 비해 95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 투어라이프는 2106년말 현재(빨간색 부분) 부채총계는 250억8000여만원으로 자산총계 155억8000여만원에 비해 95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2조 제3호).

재판부는 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채무자 투어라이프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제출할 청산형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채무자가 제시한 인수의향자 A사는 채무자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장례식장을 시공했고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B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와의 관계,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비추어 인수의향서대로 86억원의 인수대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채무자에게 영업양도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채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북전주세무서,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41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은 400여명으로 대다수는 상조계약을 해지하고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조회원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를 보면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68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56%에 해당하는 93억69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9월 1일 투어라이프에 대해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투어라이프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투어라이프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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