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증액해야...공정위, 증자 방법 등 자료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2개 상조업체에 대해 법정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3년 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자본금이 1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증자해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162곳 중 강화된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한 업체는 20곳(12.3%)에 불과하고, 이중 법 개정 후 2년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곳뿐이다.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142곳 중 100곳은 아직도 기존의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 공정위가 제시한 자본금 증액 계획 양식.
▲ 공정위가 제시한 자본금 증액 계획 양식.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3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자본금이 500억원인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재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설립된 더케이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분 100%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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