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임자 못 찾아...재공모해야

▲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재중(오른쪽) 소비자원 원장 직무대행과 이를 지켜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재중(오른쪽) 소비자원 원장 직무대행과 이를 지켜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소비자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새 원장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추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임원추천위는 한견표 전 원장이 중도에 사퇴하자 지난해 10월 새 원장 공모에 들어가 다음달 9일 4명의 후보를 제청권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추천했다.

임추위가 추천한 새 원장 후보자 중 김재중 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원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정한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50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해당 시기 당해 기관 임원 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김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가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제청하려고 했지만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원 임원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적임자가 없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원장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원장 자리는 지난해 8월 28일 한견표 원장이 사퇴한 후 6개월째 김재중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