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28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아트홀 2층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설립된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7년도 사업실적 등을 보고한다.

방문판매법과 시행령은 공제조합이 출자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정관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또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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