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할됐지만 부당한 표시 SK케미칼과 연대 책임"

▲ 지난달 2월 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한 전원회의 모습. 28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SK디스커버리 심의에서도 9명의 위원 3명이 제척 및 회피 사유로 빠져 6명만 참석했다.
▲ 지난달 2월 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한 전원회의 모습. 28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SK디스커버리 심의에서도 9명의 위원 3명이 제척 및 회피 사유로 빠져 6명만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부당한 표시행위와 관련 SK디스커버리(주)에 대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피심인 적격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전원회의를 열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애경산업(주) 및 SK케미칼(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행사2부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투자부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 ‘신(新)SK케미칼’로 인적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디스커버리가 존속회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한 알려지자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위원회 심결 과정에서 구(舊)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舊)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는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5일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개편 사례’ 보도자료를 통해 “SK는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보유한 계열회사인 SK케미칼을 사업부문(신설 SK케미칼)과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 존속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2017년 12월 1일)”고 소개했다.
▲ 공정위는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5일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개편 사례’ 보도자료를 통해 “SK는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보유한 계열회사인 SK케미칼을 사업부문(신설 SK케미칼)과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 존속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2017년 12월 1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추가 고발 등 결정과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설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존속회사로서 신(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디스커버리는 신(新)SK케미칼 주식을 공개매수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비슷한 오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억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처분과 관련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문제를 지적하자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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