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할됐지만 부당한 표시 SK케미칼과 연대 책임"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전원회의를 열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애경산업(주) 및 SK케미칼(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행사2부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투자부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 ‘신(新)SK케미칼’로 인적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디스커버리가 존속회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한 알려지자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위원회 심결 과정에서 구(舊)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舊)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디스커버리는 신(新)SK케미칼 주식을 공개매수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비슷한 오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억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처분과 관련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문제를 지적하자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