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교육비 외 징수도 합산에 포함...방판법 시행령 개정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상품거래 없이 징수할 수 있는 5만원 이하에 합산되는 비용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는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은 그 금액을 연간 총합계 5만원으로 정하면서 판매원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금품 징수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출처=공정위]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출처=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입비 등 3가지 유형 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한도 3만원’ 규정을 추가했다.

다단계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강화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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