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라이프플러스(주)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내역 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를 보면 라이프플러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5월 11일 현재 예치기관에 일부 계약 건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빼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50%) 준수 의무를 정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은행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법 제34조 9호)”고 금지하며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7조 제10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9월 (주)상조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2016년 8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한 라이프플러스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지난해 9월말 현재 24억9400여만원이지만 이중 47%에 해당하는 11억7300여만원만을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해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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