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를 맡은 공정위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사적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거래조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공정 관행의 시발점인 ‘힘의 분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년 12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2017년 8월) ▶대리점분야 종합대책(2018년 예정)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2017년 7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영선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을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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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3 16:34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