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17개 논의과제 선정”

 
 
1980년 신군부 시절 만들어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새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9일 발표했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상 민관합동위원장) 등 2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6일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방안과 법률 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지주회사 제도 개편,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등 앞으로 논의할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7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경쟁법제분과(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등 9명), 기업집단법제분과(분과위원장 유진수 교수 등 7명), 절차법제분과(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 등 6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제정 공정거래법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의결

공정위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은 1980년 신군부 시절 과도입법기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제정됐다.

같은 해 10월 27일 공포된 이른바 제5공화국 헌법은 당시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시키며 새 헌법에 따른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부가 같은 12월 11일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경제제1위원회의 의결과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981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3일 당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내 공정거래실(1심의관 2심사관 5개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최창락 당시 기획원 차관이 맡았다.

제정 공정거래법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990년 4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돼 사무처(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를 신설했다.

당시 공정거래법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1994년 12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공정위는 1996년 3월 위원장이 장관급인 기관으로 격상했고, 12월 위원 수도 7명에서 현재와 같은 9명으로 늘었다.

◆“수십 차례 개정 과정 거치며 법 체계 흐트러져” 지적 나와

공정거래법은 제정된 후 필요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 입찰담합 조항, 동의의결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 공정거래법 개정 연혁. [자료출처=공정위]
▲ 공정거래법 개정 연혁. [자료출처=공정위]
하지만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반복함에 따라 법 체계가 흐트러졌고, 4차 산업혁명 등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해 “법 체계 및 구성 재정비 통해 정합성을 높여 수범자의 이해 가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보완이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 체계 재정비 필요성과 관련 공정위는 불공거래행위 조항(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항(제3조의2) 간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기업집단 법제의 개선 및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과 적법 절차 측면에서 신뢰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화 고도성장기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한국경제는 그 단계를 지나 양극화가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은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에도 지대한 장애”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과정을 거쳐 올해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