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매한 제품 구입처 등에서 반품" 당부

▲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된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위)’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사진제공=식약처]
▲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된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위)’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일종으로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회수 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 13개 회수대상 품목. [자료출처=식약처]
▲ 13개 회수대상 품목. [자료출처=식약처]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할 때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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