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지난해 다단계판매 총 매출액 2년 연속 감소”

다단계판매업계가 이동통신상품에 판매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견제에 이어 불법 업체들에 의한 가상화폐 피라미드 방식 영업 때문에 2년 연속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이 최근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RELATION)’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들의 합계 매출액은 3조3919억원(조합 보증액 기준)으로 전년(2016년 3조5693억원)보다 5.0%(1774억원) 감소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들의 총 매출액은 2015년 3조6658억원으로 조합이 자료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6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무리한 이동통신상품 다단계판매 중단 요구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세로 반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16년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같은 해 국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들이 올린 총 매출액은 2015년의 5조1531억원보다 225억원(0.4%) 줄어든 5조1306억원을 기록해 8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전체 매출액 중 통신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10%로 2015년의 16%에 비해 6%P 줄었다. 반면 건강식품 비중은 2015년 43%에서 50%로 7%P 늘었다.

▲ [자료출처=직접판매공제조합 2017년 연차보고서]
▲ [자료출처=직접판매공제조합 2017년 연차보고서]
 
 
이동통신상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매출액은 2015년 크게 늘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신고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일부 의원들의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2016년 큰폭의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상품 취급 4개 다단계판매 업체 중 2곳은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들 업체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해 매출액 감소와 관련 “불법 업체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피라미드 방식 영업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합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안내문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계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라미드·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2016년부터 다음해 6월까지 103건에 달했다.

현행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체가 ▶소속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형성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최소 자본금 5억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라미드 사기 사건은 대부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에 의한 불법 행위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다단계판매 업체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50개 회원사 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2조8475억원으로 전체의 83.9%를 점유했다. 2015년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총 2조9795억원) 비중은 8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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