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독사 예방과 함께 고독사 이후 존엄한 죽음을 지켜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영장례조례’를 22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고독사한 시민의 장례 때 화장 지원 등 시신처리 위주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추모‧애도의 기간을 거치고 존엄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공공이 빈소와 장례의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사업 3개 분야 8개 과제.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사업 3개 분야 8개 과제.
지원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장제비 75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화장, 봉안 같은 시신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는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시민 누구라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