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법원, 보유부동산 경매 절차중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주)가 1심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또 다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재판장 황진구)는 투어라이프가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은 회생채권자들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회생담보권자가 신청인 주장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투어라이프는 제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며 “신청인이 청산형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생채권자들에게 인수의향자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 회생채권자들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회생담보권자는 이미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또 투어라이프가 신청한 소유 부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중지에 대해서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 투어라이프의 2016년말 현재 유형자산(위)과 담보 제공 내역. [출처=회사 감사보고서]
▲ 투어라이프의 2016년말 현재 유형자산(위)과 담보 제공 내역. [출처=회사 감사보고서]
광주고법 전주제2민사부 결정문에 따르면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은 채무자 (유)삼성장례문화원이 차입금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투어라이프가 보유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올해 1월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어라이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삼성장례문화원의 부안수협 차입금(채권최고액 35억1000만원)과 관련 보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투어라이프는 지난 2014년 장례식장을 신축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상조계약 해약회원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8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주지법 수석부는 올해 1월 10일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51억9384만여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47억2043만여원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조사위원이 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릇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투어라이프는 1심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2심법원은 두 달만에 또 기각했다. 이에 투어라이프가 이달 21일 재항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2010년 10월 할부거래법에 따라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68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56%에 해당하는 93억69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9월 1일 투어라이프에 대해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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