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대체서비스 업체 4곳으로 늘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미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해 표준상품 상조서비스로 보상하는 대체서비스 프로그램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회사에 부모사랑(주)과 ㈜한효라이프(옛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2곳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시행하며 서비스 제공회사로 ㈜더피플라이프(옛 금강종합상조), ㈜효원상조 2곳으로 한정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는 신청자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일단 받은 후 그 금액을 표준상품으로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에 납입해 특별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출처=조합 홈페이지]
▲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는 신청자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일단 받은 후 그 금액을 표준상품으로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에 납입해 특별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출처=조합 홈페이지]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회사로 추가된 부모사랑과 한효라이프에 대해 조합은 “신용등급, 재무상태,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병주 이사장은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상조회사들이 공익적인 취지를 갖고 만든 보상방법”이라며 “조합과 조합사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상조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비슷한 ‘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을 은행예치로 보전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보증서비스(가칭)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체서비스 제공업체로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주), 라이프온(옛 부산상조),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주), 더케이예다함상조(주), 디에스라이프(옛 대구상조), ㈜재향군인회상조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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