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26~27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 판매품목 허가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교육일정.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교육일정.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교육은 ▶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총 12차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해 지금까지 220개 업체 82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참가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www.mfds.go.kr) 또는 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43-7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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