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사장 선임 앞두고 임추위원 구성 의견 제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직접판매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공문을 보낸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이사장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추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12일 해명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15년 5월 27일 취임한 어청수 이사장의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차기 이사장을 뽑으려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민간 단체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직판조합이 지난달 28일 임원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기 하루 전날 “소비자원(공정위 산하기관), 변호사협회, 경영학회 등 3곳의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직판조합) 임원추천위원 추천권을 정관 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기관(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현 정관에는 주무관청(공정위), 소비자보호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임원추천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임원추천위원 대상인 경영학 교수와 변호사를 외부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공문 시행(발송)은 업무협조 요청 차원에서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도 “신임 이사장 선임 업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영역인 만큼 공정위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소비자보상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는 “다단계판매업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 사항,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7조는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에 대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융자에 관한 사항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제조합이 임추위 구성 등을 정한 정관을 개정할 때 공정위의 인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새 이사장 선임과 관련 최근 공정위를 퇴직한 OB(Old Boy)들이 조합 회원사 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새 이사장에 공정위 고위 공직자 출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져 다단계판매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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