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주)피앤씨글로벌에 대해 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사유는 출자금에 대한 채권압류 접수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피앤씨글로벌은 2016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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