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보다 나은 영업환경 조성 기대"

▲ 김해영 의원
▲ 김해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명절 당일 가맹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가맹점이 영업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1년 365일 휴일 없는 영업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포함하는 조항(법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을 신설해 명절 당일 가맹점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휴식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민족대명절인 설과 추석만이라도 휴식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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