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수용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옛 에이스상조)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표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10일 접수된 에이스라이프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법인 새시대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진이 서명한 경영진 진술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자료를 포함한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동 사항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새시대는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에이스라이프는 전기 이전에 계상한 개발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에이스라이프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한정의견’을 표시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17일 현재 공제계약사 명단 일부.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17일 현재 공제계약사 명단 일부. [출처=조합 홈페이지]
에이스라이프는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서울-2010-제23호)으로 등록했지만 지난해 12월 11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제3호).

공제계약이 해지된 에이스라이프는 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에이스라이프를 ‘공제계약사’로 돌려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218억251만여원으로 이중 50%인 109억125만여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 상조업체의 9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에이스라이프는 3월말 현재에서 바뀌지 않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에는 지난해 9월말부터 에이스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보상 등과 관련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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