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이례적으로 목요일인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심의해 의결하는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되는데, 전원회의는 수요일, 소회의는 금요일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2016년 7월 15일 금요일에 열린 적이 있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가 이번 주 전원회의를 목요일에 여는 이유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수요일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