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 채이배 의원
▲ 채이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 후 강산이 4번 가까이 변한 시간만큼 경제나 기술, 사회문화, 사회적 인식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크나큰 변화를 겪었고, 경쟁법 이론 역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발전해 왔다”며 “공정거래법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뀌다보니 완전히 새로운 지금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넓게 수용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운열 의원
▲ 최운열 의원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돼 국회 청문회를 할 때 '시대적 명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 너무 많은 공정거래법을 주도적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안했다”며 “이 제안이 수용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 전체가 기울여져 버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기업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기업을 위한 법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토론회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할 것"이라며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제시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축사를 보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되어야’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 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승룡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동우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상무),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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