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개월 동안 상조업체 4곳이 폐업하는 등 5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3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업체는 158곳으로 지난해 12월말보다 5곳 줄었다는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6일 공개했다.

등록 상조업체는 지난해 3월말 186곳이었지만 1년새 28곳 사라졌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2016년 4분기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 등록 후 없어 5개월 연속 ‘신설업체 0(제로)’을 기록했다.

1분기 미소도움상조(주),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케이웰라이프(주)은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 합병되며 등록이 직권말소됐다.

이 기간 ㈜위드라이프그룹, ㈜더피플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주), 한양상조(주)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했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모든 상조업체도 이 요건을 갖추어 내년 1월까지 새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상조업체 43곳이 자본금(46건)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16개 상조업체가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25건)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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