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주)에이스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재개를 위한 현지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9일 선수금 미신고 및 담보금 미납, 소비자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회사가 중지기간 내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자 다음달 11일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에이스라이프는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판결 확정 때까지 중지 및 해지를 정지하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단에 앞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CMS도 재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에이스라이프가 조합과의 정상적인 공제계약 재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명해 회사의 담당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는 내달 2일 조합과의 공제계약 재개를 위한 현지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상조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이스라이프의 정상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공제계약 계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에 앞서 이달 13일 현대회계법인과 신용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에이스라이프 2017년도 감사보고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에이스라이프 2017년도 감사보고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에이스라이프의 에이스라이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새시대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진이 서명한 경영진 진술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자료를 포함한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동 사항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218억2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109억1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및 보전 현황 자료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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