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해지" 공지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주)위드라이프그룹(옛 케이웰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4월 30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 “다른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의 이전”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케이웰라이프 흡수합병에 따른 후속조치

본지 확인 결과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해 12월 29일을 합병기일로 케이웰라이프(주)를 흡수합병했다.

위드라이프그룹(대표 오일록)은 2010년 ㈜한강상조라는 상호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후 2014년 2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케이웰라이프(주)는 2010년 대경상조(주)라는 상호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2012년 5월 ㈜좋은세상대경, 2015년 7월 한국웰라이프(주) 등을 거쳐 2016년 5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소를 서울시 서초구로 옮겼다.

케이웰라이프는 지난해 3월 대표자를 오일록씨로 변경한 후 12월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됐다.

▲ 위드라이프그룹 2017년도 감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 [출처=공정위]
▲ 위드라이프그룹 2017년도 감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 [출처=공정위]
▲ 공정위는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위드라이프그룹 재무현황을 올리며 부채총계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위드라이프그룹 재무현황을 올리며 부채총계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라이프그룹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드라이프그룹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부금예수금)은 2016년 12월말 140억4000여만원이었으나 케이웰라이프를 흡수합병한 후인 지난해 12월말 249억1200여만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중 72억1200여만원은 합병에 의한 증가였다.

케이웰라이프가 공정위에 보고한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70억8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자산대비 부채 비율’에 오류

위드라이프그룹은 케이웰라이프 합병 후인 지난해 12월말 자산총계, 부채총계가 각각 189억3684만여원, 260억4693만여원으로 늘어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137.5%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위드라이프그룹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80%로 전체 상조업체 평균 111%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부채총계 260억4693만여원이 아닌 151억8328만원으로 잘못 입력된 탓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드라이프그룹의 선수금에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은 71.4%로 업계 평균인 89%보다 낮았다. 지급여력비율은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해 17억926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미처리결손금은 88억4139만원에 달했다.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해 3번의 유상증자와 합병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등록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까지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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