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356명 상대로 170억 가로채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금융파생상품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56명에게서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법 금융피라미드 조직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께까지 'FX 마진거래'를 하면 매달 30%의 수익을 내고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원금도 반환하며 투자 유치금에 따라 30~60%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06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 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외환 환율 변동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검찰은 FX 마진거래 투자자의 원금‧이익 배당에 사용된 94억원은 하위사업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해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FX 마진거래의 신'이라고 자칭했던 A회장도 1년 6개월간 FX 마진거래로 230만달러(24억6000만원)의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B코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50명을 상대로 ‘B코인이 현재 1코인에 60원이지만 앞으로 5만원까지 시세 상승이 예상되고,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10개국에서 유통될 것’이라고 속여 44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을 급조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대구와 구미 등 7개 지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현혹했으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과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조치할 것”이라며 “최근 해외금융투자, 가상화폐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범행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피해액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불법 금융피라미드 조직원 12명에 대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