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지 상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투어라이프(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임한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표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투어라이프(옛 삼성라인)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법인 바른은 “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그리고 회계감사에 필요한 제반 결산자료를 제시 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9월 투어라이프(주)에 대해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등을 사유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해지/중지 업체 일부.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해지/중지 업체 일부. [출처=조합 홈페이지]
투어라이프는 같은 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지만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는 올해 1월 신청을 기각했다.

투어라이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도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는 투어라이프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가 올라와 있지 않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는 제1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공정위와 상조업체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68억8000여만원으로 3월말의 173억8000여만원에 비해 5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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