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교원라이프(대표이사 장동하)가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에 따르면 교원라이프는 지난해 4월께부터 7월 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서비스 결합상품(상품명 多드림) 판매광고를 하면서 ‘多드림은 1구좌만 가입해도 다드립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다드림’, ‘고품격 가전제품 똑똑하게 장만하는 기회’, ‘고객부담금 0원’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가전제품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이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가전제품 등을 사은품처럼 무료로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교원라이프의 이러한 광고에 대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교원라이프가 조사 초기에 해당 광고를 자진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교원그룹의 상조업체 교원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말 현재 1147억5000여만원으로 1년전의 516억6000여만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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