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접수기간은 18일(금)까지로 서류심사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선정과 조합 총회를 통해 선임한다. 문의 02‐2077‐0850.
본지는 지난달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2곳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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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3 11:18
노태운기자